금융

연말정산 총 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구석 잡학 전문가 2022. 11. 10. 20:26

#01 연말정산 총 정리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연말의 분위기가 나게 되면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 정산이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 때 이번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이번에는 잘 방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막판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급여 소득에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이 냈는지 혹은 덜 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해 연초에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소득공제 항목을 채우거나 세액공제 항목을 채우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미리 낸 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 좀 더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쪽에 공제 항목들을 가져오는 것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연말정산 총 정리
연말정산을 계산하자

#0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보는 단어 중 하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를 400만원 해준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나 이득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소득공제도 잘 모르겠는데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어렵기만 하다. 일단 소득 금액과 결정세액의 개념부터 알아야 해당 공제를 잘 이해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 항목은 급여로 받거나 물건으로 받은 소득에 잡히는 모든 것을 더한다. 여기에 비과세 항목으로 해주는 급여항목을 뺀 것을 총급여라고 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소득공제 항목들을 총급여 금액에서 차례로 빼준다. 이때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말하는 항목들을 전부 다 이 단계에서 빼주는 것이다. 여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적 공제 금액을 빼준다.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컨텐츠 확인해 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정리

#0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지난 컨텐츠에서는 연말정산이 기본개념과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총 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1 연말정산 총 정리 찬 바람이 불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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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한다. 즉, 소득공제 항목들은 여기서 나온 과세 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식에서 소득별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과세 구간에 걸쳐 있는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이용하여 과세 구간이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세율을 24%를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15%로 바뀌기도 하고 (4천6백만원 구간), 세율을 35%를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24%로(8천8백만원 구간) 바뀌는 위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계산을 할 때 혹시 성과급이나 복지 명목 금액 항목에 소득세를 미리 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산출 세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1년간 내야 할 세금 액수다. 이 금액과 기존에 우리가 제출한 세금을 비교해서 산출 세액이 낸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는 차액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액공제는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 금액을 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체감이 큰 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이다. 보통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싶은 행동들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어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중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03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과 같은 항목의 공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에 대한 공가 있습니다. 이 항목 중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의 항목은 꽤 쏠쏠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준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공제는 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나 되는 만큼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 혹시 주택과 관련된 항목이 빠져 있다면 꼭 챙겨야 할 포인트이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잘 하는 데 있어 정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전세의 경우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이용하면 2023년에는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솔직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항목은 공제 한도가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쓰는 것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이를 통해 체감되도록 소득공제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컨텐츠 참고해 보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황금비율 공개

#0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의의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면 얼마를 공제받는다는 거야?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 중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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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액공제 항목

정말 가장 잘 챙겨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자. 세액공제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이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연말정산이 걱정되는데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이용하여 막판 뒤집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장기간 묶여야 하는 돈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연 750만원까지는 월세액의 10%를 공제해주니 이 항목도 놓치지 않도록 하자. 다른 부분들은 연말정산 제출 시에 꼼꼼하게 서식을 보며 빠진 항목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면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빠지지 말고 체크하도록 하자.